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대 학장 이호선 교수입니다.

우리 국민대 나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주는 우리 학생들, 후배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만,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 뜻깊은 시국선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다른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소리를 낼 때 우리 국민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국민대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사필귀정, 이교위가의 창학이념과 성곡 김성곤 선생의 산업보국의 실용적 애국심으로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기여해 온 북악의 정기는 역시 또렷하고 힘찼습니다. 여러분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그리고 기성 세대로서 미안합니다. 처음엔 당사자 외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100여일 지나면서 국민들 상당수, 특히 청년 대학생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야기된 위기에 대한 대처 수단만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경성위기라고 합니다. 부상으로 치면 뼈가 부러지거나 손가락을 베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몸 안의 장기와 신경이 망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닥치는 이런 위기를 연성위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연성위기를 맞아 하는 수 없이 경성위기에 쓰는 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2025년 3월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되었으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2월 10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공식 권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3명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도 전체 판사의 3%에 불과한 특정 이념 성향 법조 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중 한 명인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도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임명될 경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같은 정치 서클 출신이 됩니다. 2024. 12. 31.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헌재 입성을 노리는 마은혁 후보자 모두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총 18개의 지방법원과 5개의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3개월 사이에 같은 서부지방법원 출신 인사가 두 명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원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하자,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영장을 받아 냈다는 ‘영장쇼핑센터’ 서부지방법원에서 석 달 사이에 헌법재판관 두 명을 배출한 것입니다. 명당이 따로 없습니다. 이 명당에서 차은경이라는 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열 다섯 자만을 끄적거렸습니다. 범죄가 소명되었는지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결성된 시민단체의 부회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변호사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을 세 시간만에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 확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였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신청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당하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뤄지는 1차투표에서 우편으로 배송되는 투표지들의 경우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상급자들의 친척들에게 특혜를 주어 채용하고, ‘가족회사’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 기관에 대하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거관리기관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역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일어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돼! 라고 저 기생충같은 세력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말입니다. 거기에 국민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자처럼 포효합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우리는 저 파숫꾼이 분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해냅시다. 진정한 민주화, 자유, 배려가 있는 공동체,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정의를 보여줍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북악 캠퍼스를 다시 한번 젊음의 정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상과 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2일

국민대 법대 83학번, 법과대학장 이호선

문의 | 코멘트 또는 yoonbumt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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